VAT신고기한 최장 9개월 연장·징수유예…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혜택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경기 안산시, 전남 진도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 지원과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이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게 당초 오는 25일 마감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 1기 예정분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나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용역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용역가액은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으로 하고 일수계산으로 하는 경우 봉사시간이 52시간으로 한정되는데 52÷8 = 6.5이지만 7일로 간주한다. 이외에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역시 추가 공제대상이다.

또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때 현재 미납 또는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납세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또는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신청방법은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또는 징수유예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등 순서를 따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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