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영관에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5년째 소송 중...영진위도 예산지원 꺼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25일 오전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되 좌석수 300석 이상 영화관, 피고들의 각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장애인들이 승소한 것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앞서 2016년 2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영화관들에 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영화관 사업자들은 시행에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 양측은 조정기일만 8차례 여는 등 협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 콘텐츠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조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진위가 장애인 전용 시범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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