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등 4개사 원종계 수입량 담합”
4개사 모두 소송 제기..하림 대법원서 패소
법원 “4개사 점유율 100%…경쟁 제한 우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종계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하림이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하림이 공정위가 낸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해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하림과 사조원, 한국원종, 삼화원종 4개 회사가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종계 수입량, 도태량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원종과 삼화원종은 2013년 종계 판매가를 3천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해 옮기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4개사 모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받고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농림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급을 조정했다”며 “실제 종계 공급량 감소효과가 없어 경쟁제한성이 없고 닭고기 가격 안정 등 효율성 제고 측면이 있어 부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농림부의 공문은 농안법에 근거한 유통 조절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4개사의 점유율이 100%이고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운 종계 판매시장에서 종계 생산량 조절의 핵심인 원종계 보유량을 공동으로 감축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판매시장에서의 종계 가격 상승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원종과 삼화원종은 패소가 확정됐고, 사조원도 지난 9월 중순 2심에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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