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삼육식품이 총판 및 대리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7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 및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도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육식품 본사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에 대한 영업지역 및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ㆍ연수 및 총판회의 등을 통하여 총판 및 대리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소속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및 인터넷판매를 이유로 한 제품추적 의뢰를 받고 유통경로 추적 후 의뢰처에 제품출처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삼육식품 본사 및 소속 사업자단체인 총판협의회가 제품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 및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례다”고 설명하면서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돼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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