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달 말 JDC면세점에 시정명령
JDC, 근거서류 없이 34억 어치 부당반품
JDC, 공정위에 잘못 인정하고 제재 수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며 면세품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소회의를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심의한 결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매입한 상품 중 28개 납품업자로부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반품요청 공문만 수령한 후 총 34억8386만원 상당의 면세품 3만9127개를 반품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10조 1항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법 10조 1항 7호가 예외조항으로 ‘직매입거래 중 납품업자가 반품이 스스로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는 부당 반품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총 28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모든 반품요청 공문에는 납품업자가 반품으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돼 있어야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직매입 상품은 납품업자가 다시 반품받게 되면 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품 자체로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따라서 이 반품행위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 지난 6월 이 같은 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든 납품업자에게 대규모 유통업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 지정면세점이란 내국인이나 국내선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이다. 일반면세점이 내·외국인 모두 해외 출국 시에만 이용가능한 데 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출국이 아닌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나가는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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