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 발행해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인테리어업자 불구속 기소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검찰이 공사대금 등을 부풀리는 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롯데홈쇼핑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롯데홈쇼핑 고객지원부문장 김모(49)씨와 방송부문장 이모(51)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허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억5천만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롯데홈쇼핑 옥상전력설비공사 칸막이 공사, 스튜디오 청소, 도장공사 등을 진행해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횡령액의 일부를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ㆍ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사장을 구속하는 대로 돈의 사용처와 그룹내 고위층 추가 상납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신 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