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최소 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한국OTT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게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에 명시된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11일 요청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OTT협회는 성명문 발표를 통해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승인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영상물 심의 기간이 길어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OTT자율등급제'로 도입도 촉구했다.

현재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해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OTT협의회는 문체부의 개정안으로 인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OTT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이 필요하니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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