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기준·비율 두고 의견차 안 좁혀져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내 OTT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 음악저작권 분쟁이 올해 역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징수 기준 및 요율에 대한 양측간 이견 차가 큰 탓으로, 최근에는 OTT업체들에 대한 음저협의 형사 고발까지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티빙·왓챠·웨이브 등으로 구성된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은 음저협의 형사 고소 관련 “상생협의체가 종료되지 않은데다가 유권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라며 “유감이다”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저협과 음대협 간 음악저작권료 갈등 봉합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지난달 22일 징수 규정 유권해석 초안을 작성해 양 단체에 내려보낸 바 있다. 직후 음저협은 문체부 징수 규정에도 불구 음대협이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며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엔터 등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

현대 양측간 논쟁의 핵심은 ‘매출액’ 기준에 있다. 음대협이 망 사용료·인앱결제 비용을 매출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음저협은 총매출액이 기준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요율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는데 음대협 측은 개정안에 과도한 요율 인상이 포함됐다며 이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OTT 업체 대상 2026년까지 음악저작권 요율을 1.9995%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 내에선 OTT업계와 음저협간 저작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며, 사태 해결이 더욱 쉽지 않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상생협의체 작성 후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양측 이견차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행정소송에 이어 사용료 미납 고발건까지 더해지며 올해 중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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