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검찰은 롯데홈쇼핑 납품ㆍ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16일 오후 신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사장은 지난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 받은 것과 납품업체가 제공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고위층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정ㆍ관계 로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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