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결혼정보업체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나 해지 관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서울에서만 결혼정보업체 관련해 총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38%(42건)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계약해제ㆍ해지' 관련 피해가 41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피해가 15건(25.9%),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2건(3.4%)순이었다.

'계약해제ㆍ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는 결혼정보업체가 최초 계약 시 요구한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ㆍ지연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ㆍ50대(9명), 20대(6명) 순이었으며 60대 피해자는 4명 이었다. 남녀비율로는 여자가 36명으로 남자(22명) 보다 많았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국내 결혼정보업체는 총 244개며 25개 구(區) 가운데 강남구(69개)와 서초구(34개) 등 강남지역에 절반 가까이 몰려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피해사례를 각 구청에 알리고,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결혼정보업체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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