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협력사 대상 교육
준법문화 내재화·생활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 부문 부사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오비맥주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비맥주>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 부문 부사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오비맥주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비맥주>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오비맥주는 임직원과 협력사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준법·윤리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10월을 ‘준법의 달(Compliance Month)’로 정하고 다양한 준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준법경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솔선수범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달 29일까지 매주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발행, 온·오프라인 교육 등 준법의 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비맥주는 온라인 준법지원시스템(Brew Right)을 통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과 준법OX퀴즈 등의 준법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임직원들이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공정거래 준수, 부패방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차별 금지, 다양성과 인권존중, 개인정보 보호·보안 등의 주제를 쉽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애니메이션과 퀴즈를 활용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준다.

지난 20일에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오비맥주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규정(Responsible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Code·RMCC)’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보호법과 민법 등의 국내 법규 상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있지만 오비맥주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광고나 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모델뿐 아니라 음주가 가능한 상황 등도 엄격하게 제한해 책임 있는 음주를 권장한다.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부사장은 “비즈니스 윤리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자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준법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해 준법문화를 안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지난 2014년부터 사내에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두고 연중 예방체계와 적발체계, 모니터링, 리스크 대응 등 체계적인 준법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준법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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