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원산지표시위반·리콜 1위 불명예
쿠팡, 근로시간 조작부터 단통법 위반까지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산재 사고 급증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올해 국감에서는 쿠팡과 네이버쇼핑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1~2인 가구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표 온라인쇼핑업체인 네이버와 쿠팡을 향한 시선이 과거 여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네이버는 원산지표시 위반 제품과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불법 가습기 살균제 판매 등으로 국감에 등장했고 쿠팡은 직원 근무시간 조작 의혹과 배달 라이더 산재 사고 등 직원 근무여건에 관련된 사안이 많았다. [편집자주]

네이버쇼핑 PC·모바일 페이지<사진=이금영 기자>
네이버쇼핑 PC·모바일 페이지<사진=이금영 기자>

“불법 판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관리·감독 의무져야”

네이버가 원산지 표시위반 순위에서 압도적 1위에 올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위반 물량(214t)은 작년 한 해(182t)보다 더 많다.

기업별로는 네이버(140t)가 140t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배달의 민족(30t), 아이디어스(19t), 11번가(10t) 순이다. 네이버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품목별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배추김치(94건)와 돼지고기(63건), 쌀(31건), 쇠고기(30건), 닭고기(25건) 순으로 적발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산지 위반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계도를 하고 있지만 위반물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보면 자율적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입는다"며 "이제는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한국소비자원의 리콜(결함 시정) 권고 조치 순위에서도 1위에 올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내려진 리콜 권고는 229건이었다. 이 가운데 166건(72.5%)이 플랫폼 사업자였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콜 권고는 총 987건이었고 이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총 512건이었다.

최근 5년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별로 리콜 권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네이버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다.

쿠팡도 156건으로 11번가(168건)에 이러 3위에 올랐다. 4위와 5위는 이베이코리아(135건)와 인터파크(82건)다.

특히 올해만 한정해서 보면 쿠팡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90건, 이베이코리아 45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리콜 건이 해외 배송 상품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네이버는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건수에서도 가장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업체별 누적 적발 건수는 네이버가 4천14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번가(3천75건·19.7%), 옥션(2천647건·16.9%)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3년간 주요 국내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이 급증했다”며 “해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내 지원센터 설립,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등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판매를 승인한 사례가 없음에도 쿠팡과 네이버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습기살균제는 2019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로 규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독성관련 자료, 효과와 효능, 대사와 배설 등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 승인된 가습기살균제는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4종이 수입 및 해외직구 형식으로 판매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 분노와 참사의 원인이 됐던 가습기살균제가 버젓이 해외직구와 수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기환 쿠팡이츠 서비스대표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기환 쿠팡이츠 서비스대표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 2천700여건 넘어

쿠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갖가지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의혹,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주제도 다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기록·관리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전에는 주 68시간 근무제였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쿠팡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복귀하라고 알린다”며 “그러면서 쿠펀치를 통해 52시간 이하로 줄여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의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 카드 할인 등 사은품 제공하게 돼 있는데 쿠팡은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카드 즉시 할인까지 포함해 15%가 훨씬 넘는 액수의 추가 지원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단말기유통법상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시지원금 항목을 못 지켰다”며 “할인폭과 카드 할인까지 포함하면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짚었다.

그런가 하면 쿠팡의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배달 라이더 직고용과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은 “올해 쿠팡이츠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2천700여건을 넘었다”며 “배달원의 안전은 시민 모두의 안전임을 유념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배달 라이더의 직고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밀라노에서 배달 사고가 폭증하니까 검찰이 직고용을 권고했다”며 “저스트잇이라는 업체가 4천명을 직고용하면서 4대 보험 가입 및 1시간당 4건 배달로 제한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는 “부족한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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