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롯데홈쇼핑 비리에 연루된 신헌(사진)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15일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ㆍ현직 임직원 납품비리 연루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지난 14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까지 20시간 에 가깝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일단 신 사장을 귀가시키고 나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금명간 신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사장은 지난 2008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사 임원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받은 뒷돈 일부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롯데홈쇼핑 임원들이 본사 사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뒤 이중 일부를 신 사장에게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사장이 임원들로부터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 및 횡령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액수와 사용처,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및 상납 여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신 사장 등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 고위층에 전달되거나 정ㆍ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

아울러 신 사장이 홈쇼핑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납품 관련 리베이트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47·구속)씨와 전 MD 정모(44·구속)씨를 지난 14일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구속된 임원 3명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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