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내 지급’ 카드 표준약관 사각지대 놓여…“계약서 따른 것ㆍ고의로 미룬 적 없어” 해명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대형유통매장(마트ㆍ아울렛 등)이 입점업체의 카드 대금을 최대 익월 말에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대형마트ㆍ할인매장들은 입점업체의 카드 결제 대금을 해당 결제월이 아닌 다음달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결제 대금지급은 세이브존이 다음달 말일 지급해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플러스가 25일, 롯데마트는 20일에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마트는 아웃바운드 형식으로 입점해 있는 점포들에 대해 카드사가 직접 대금결제를 하고 있다.

대형유통매장들은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어 입점업체의 카드결제 금액도 이들 업체들이 지급받고 있으며, 이후 대형유통업체는 입점업체와의 계약서 상 명시된 날짜에 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일부 입점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현재 대형 할인마트에 입점하지 않은 일반 카드 가맹점들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받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의 경우 매출전표가 접수된 날로부터 카드사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에도 적용돼, 대형마트나 아울렛도 카드사로부터 3일 이내에 카드 결제 대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들은 카드결제 대금을 한 달이나 늦게 지급받고 있어 가맹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표준약관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대형 유통업체들은 입점 업체 간 계약서 상 명시된 지급 날짜가 존재하고, 세금 신고ㆍ약정 수수료 등을 제대로 정산하기 위해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각 브랜드와의 입점 계약 체결 시 카드 대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특정 날짜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다”면서 “사측이 계약서 상 명시된 날짜를 바꾸거나 지급을 더 미루는 등의 불ㆍ편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할인점의 경우 대개 월 말에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세를 총액으로 일괄 신고한다”며 “만약 각 점포들이 모두 각각의 포스기를 사용 할 경우 세금 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약정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입점 가맹점들은 가맹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여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형할인점에 입점한 한 점주는 “다수 자영업자들은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데, 대금 지급일이 너무 늦어져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많다”며 “일 정산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월 정산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반 가맹점은 3일 이내에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대형유통매장 내 가맹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포스(POS)를 통해 전산처리를 하는데도 세금 계산이나 판매수수료 측정을 이유로 (사측이)한 달 이상 미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보호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업체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셈” 이라면서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고충이 가중될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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