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 전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자료=리얼하우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자료=리얼하우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예고함에 따라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으로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에 분양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총 389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분양하는 1순위 청약에 13만1천447명이 청약하면서 2000년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청약자를 모집했다.

지난달 상한제가 적용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분명 한데도 불구하고 800대1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m2 분양가는 9억 8천만원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분양가에 상한을 설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억제하는 제도다.

분양가를 억제하는 대신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어 양날의 칼날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 정부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알려진 것은 아직 없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편하는 배경에는 공급 확대라는 목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정책 개편이 가시화되기 전 대형 건설사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막바지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계룡건설이 시공한 대전 동구 ‘리더스시티’는 오는 1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해당 단지는 10개 동에서 전용면적 59㎡~84㎡ 1천328세대로 지구주민 우선 공급분을 제외한 653가구를 일반공급한다. 단지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신흥역에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둔산동·은행동 등 대전 시내로 접근성이 좋다.

오산2지구에서 분양하는 ‘중흥S-클래스’는 A4블록(에듀파크)과 A9블록(에듀하이)으로 구성된다. A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총 1245세대로 구성되고, A9블록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으로 총 659세대로 구성된다. 세교2택지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세교1지구, 동탄신도시의 생활권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췄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관리 체계 개선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며 “주택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더 비싸진 집을 구입하는 일은 수요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크리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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