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가맹점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

담양군청사 전경.<사진=담양군>
담양군청사 전경.<사진=담양군>

[현대경제신문 김궁 기자] 담양군이 오는 20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담양군은 지난 9월부터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할인율 확대로 상품권 유통이 확대되면서,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고자 한다.

단속방법은 주민신고 및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구매액 및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행위는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가맹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맹점 취소,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구매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국민 상생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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